<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사법부에서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추행 범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지 않고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한바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가볍게 터치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실제로 직장 상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억지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다.    
     
성추행 사건은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의자 혼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응하다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자들은 형사처벌보다도 보안처분이 더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보안처분을 받는 경우 오랜 기간동안 엄청난 사회적 불편함을 겪게 되므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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