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하나금융 상대 1조6천억 규모 소송서 완패
韓정부 승소 가능성↑…금융위 “긴장 놓지 않을 것”

영화 '블랙머니' 포스터.
영화 '블랙머니' 포스터.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오는 11월 13일 영화 ‘블랙머니’ 개봉을 앞두고 영화제작 모티브가 된 ‘론스타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Star)가 지난 2003년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다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4조6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떠난 사상 최악의 금융 스캔들로 꼽힌다.

영화 블랙머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벌인 막판 협상 상황에 상상력을 덧대 극화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보니, 개봉 소식과 함께 실제 사건의 내막과 현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지 7년여가 지난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방해로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9월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뤄 무산된 바 있다. 론스타에 따르면 당시 HSBC이 제시한 외환은행 인수가는 하나금융의 인수가(3조9156억원)보다 2조원 가량 많았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시점 지연과 차별적 과세,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액이 5조억원에 이르는 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끝으로 4번의 심리기일을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당초 올해 9~10월로 예정됐으나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검토할 사항이 늘었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으나 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최종 승인된 판정문에 따르면 판정부는 “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 보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론스타와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 없다”고 결론냈다.

일각에서는 ICC 판정부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ISD에서도 한국 정부가 긍정적 결과를 받아들일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론스타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힘을 잃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ICC 판정 결과가 ISD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리라 보면서도 판결 당사자, 해당 이슈 등이 모두 다른 터라 ICC 판결이 반드시 ISD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를 사무처장 직속으로 꾸린 후 론스타 ISD를 비롯한 금융위 관련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 ISD가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 절차 종결 선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근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따라 론스타, 하나금융 간 ICC 판정 관련 자료 제출했다. 결과를 기다리며 다양한 시나리오의 판결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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