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금융 제정법이 국회 최종관문을 통과하며, 17년만에 국내에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했다. 새로운 금융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처음이며, 독자적인 제정법을 만들어 P2P금융을 법제화 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국내 P2P금융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에 이르러 관련법의 법규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발표한 바 있다.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되면서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2년여간 P2P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P2P금융기업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P2P대출 법제화를 환영한다. P2P금융의 건전한 육성은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도모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라며 "국내 1호 중금리 핀테크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법제화 이후를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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