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법정 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은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로써 향후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캠코는 공적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방식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안건을 중복으로 의결하던 방식에서 캠코 운영 관련 기본사항은 운영위원회(경영관리위원회)가, 주요 업무는 이사회가 의결하게 된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가계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적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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