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공직 사회에서의 성범죄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더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근무 평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부하 여직원의 어깨를 감싼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을 수행하던 여비서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업무, 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위력’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비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이 낮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되는 사례도 있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추행뿐만이 아니라 성관계까지 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올 초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여 여비서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하여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인정의 이유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시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현중 변호사는 “과거에는 피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었는지 여부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때문에 수사 초기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진행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게 되면 훨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급한 마음에 섣부르게 진술하는 것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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