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올 초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에서도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불리는 GHB(감마히드록시 뷰티르산, 속칭 ‘물뽕’)를 술에 타 피해자에게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면 성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GHB는 흰색 가루의 형태로 주로 술이나 물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는데, 한때는 수면장애, 알코올 중독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됨에 따라 판매가 전면 금지된 엄연한 마약류이다.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GHB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5년간 GHB 감정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GHB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마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 그 자체로 반항을 억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GHB는 빠른 시간 내에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GHB를 이용한 마약 성범죄가 실제로 더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GHB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밝혀내지 못한 마약 성범죄 피해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GHB와 같은 마약류는 구입하려고 하거나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나아가 GHB를 이용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까지 저지른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마약 성범죄 혐의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만일 억울하게 마약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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