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금융상품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유형별 P2P 잔액 및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 P2P대출 잔액 및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P2P 금융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48.6% 급증한 P2P 대출(금감원에 임의 자료 제출한 37개사 기준) 규모에서 부동산 대출의 성장세는 61.6%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과 자산유동화 대출(ABL)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이처럼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 될 경우 그동안 고수익을 안겨줬던 투자에서 다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이라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임을 유의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인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땐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 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까지 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대출에 대한 P2P대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며 "P2P대출 투자자들도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감독방향을 밝혔다.

한편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다. P2P금융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이달 중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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