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조직 과잉진료 잡느라에 골머리인데
영업은 각종수술비 겹치면 고액 준다며 유혹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한 과잉진료 행위로 백내장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여전히 고액의 백내장 수술비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내 보험사기대응조직(SIU)들은 백내장 관련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원 수 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일부 수사기관은 이들 병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에서 백내장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어서다.

보험사기조사측에서는 백내장에 대한 진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본다. 의사의 판단이 곧 백내장 진단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거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6년 렌즈삽입술이 질병 치료 목적보다는 시력교정술에 가깝다며 렌즈 값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병원에서는 백내장 계측검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더 받았다.

백내장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오히려 종합보험에서 각종 수술비 담보를 더하면 최대 400만원(양안 기준)까지 백내장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A손보사가 판매하는 종합보험 상품 내에는 △77대질병수술비 10만원 △특정다빈도3대수술비 30만원 △40대질병수술비 50만원 △질병수술비 30만원 △안과질환진단비 30만원 △질병 1~5종수술비 20만원 등 백내장 수술 시 최대 17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양안 모두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을 하면 34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종합보험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이다. 수술비 담보의 이름만 다를 뿐 경쟁적으로 보장내용을 키우다보니 어느새 백내장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양안 기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까지 치솟았다. 가입자들에게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130원을 줬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올해만 실손보험에서 1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질병에 과도한 진단비를 지급하는 담보를 없애거나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식으로 보험사기 유인을 자체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고액의 백내장 수술비 담보가 보험사기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한 보험사 SIU 관계자는 “장기보험 사기를 막는데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보험사기 유인이 강한 담보들을 팔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실손보험에서 대부분의 수술비를 보전 받고 백내장으로 200만원을 더 타먹을 수 있다면 보험사기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의하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대비 134억원 증가해 반기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허위 및 과다 입원·진단·장해, 허위수술 및 병원과장청구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비중만 16.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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