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심 “판매사에 공시의무 부여 어려워”
판매사 제재 없는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구멍 뚫린 자본시장법 규정 탓에 펀드판매사가 공모 규제를 회피해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 같은 혐의에 대해 운용사는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OEM펀드 운용과 관련해 펀드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과 자산운용사의 OEM펀드 운용 혐의에 대해 운용사에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반면 판매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를 처벌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다. 농협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으로 공시의무가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 429조 1항이다. 이 법령은 제125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5조 제1항 5호는 증권의 주선인이라고 기재돼 있다. 주선인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판매사도 해당될 여지가 크다.

자조심에서는 판매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을 보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이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 제출 의무는 발행인에게 있다고 해석돼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는 참여자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관”이라며 “한쪽에만 책임을 무겁게 내리기보다 참여자 모두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펀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도 펀드판매사는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바 있다. 판매사가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판매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