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대율 시행세칙. (표=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저축은행은 내년에 예대율이 110%,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도 은행·상호금융업권과 같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게 됐다.

대상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기준 69개사가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경과조치로 오는 2021년말까지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하기로 했다. 다만 가산 규모는 2022년 10%, 2023년 5%로 줄이며 2024년부터는 자기자본 가산을 없앨 방침이다.

또한 사잇돌2대출,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고금리 대출에는 13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지난 2009~2010년 80% 수준을 유지하다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하면서 예대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17년 말에는 100.1%에 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부문별 신용공여를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건설업 50% △대부업자 15% 한도로 제한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