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업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8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돼서는 안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누락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청구 과정의 복잡성을 들었다. 소비자와함께가 지난해 4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는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에서 종이문서의 대부분이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3400만명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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