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이용객 60% 저소득층…‘내기 아까운 돈’ 인식 고착
은행 “ATM은 적자구조,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시행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오픈뱅킹 시행을 기점으로 은행들의 모바일뱅킹 계좌이체 거래 수수료(이하 이체수수료) 무료화가 시작된 가운데, 모바일뱅킹에 익숙지 않은 계층에게 주요한 금융서비스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체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10개 은행(신한·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부산·제주·경남·전북)에서 지난달 30일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102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기간 오픈뱅킹 서비스에 등록된 계좌는 183만개(1인당 평균 1.8개)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1215만건으로, 이중 출금이체가 22만건 이뤄졌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운영 초반부터 흥행에 성공한 데는 하나의 은행 앱에서 다른 모든 은행 계좌를 열어 조회·이체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은행 간 계좌이체 거래를 금액,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에 맞춰 국민·신한·기업은행은 ‘오픈뱅킹 계좌등록 시 이체수수료 무료’를 선언했다. 오픈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입을 위해 수수료 부담을 떠안기로 한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시 은행은 건당 40~50원의 수수료를 낸다.

현재는 은행 3곳만이 이체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지만, 오는 12월 오픈뱅킹 서비스 정식 오픈을 앞두고 고객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전 은행권이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무료화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에 일각에선 오프라인상에서 계좌이체 거래를 수행하는 ATM의 수수료체계 개편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체수수료 자체에 대한 고객 인식이 ‘내기 아까운 돈’으로 점차 굳어지고 있는 데다, ATM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이거나 소액 거래가 잦은 저소득층인 만큼 이들을 위해서도 손실을 감수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ATM 기기 구매와 관리 비용으로 이미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적한 곳에 설치된 ATM은 하루 이용 고객이 10명이 채 안 되는 곳이 많다”며 “ATM 수수료 수익구조는 모바일뱅킹과 비교했을 때 고객 편의를 위해 손실을 감수할만한 여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ATM 수수료 무료화를 계속 연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는 창구가 ATM으로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고객 관리를 위해 수수료 손해를 감수하는 이익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은행권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ATM 수수료 지원 제도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ATM 이용객의 60% 이상이 저소득층(1분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은 지난해 포용적 금융 구현을 취지로 서민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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