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보험료는 약 56만원이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아직 547명에겐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이 완료되지 못했다.

환급 대상은 △법원 1심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하고,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했다.

이전까지 피해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 6월부터 손해보험협회가 모든 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판결문 신청서류를 취합해 검찰청에 제출한 후 발급받은 판결문을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보험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한 뒤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하게 됐다.

보험사기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혹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해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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