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법원은 30대 회사원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을 놓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접촉한 신체 부위인 손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이 판결의 이유만을 보고 여성의 손을 만지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위 사안을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강제추행죄를 점점 넓게 인정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지 않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범위도 점차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하급심의 판결 하나만 가지고 여성이 손을 만지면 무조건 무죄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이 판결과 비슷한 사건이라도 그와 같은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혹은 사건 이전이나 이후 당사자들의 관계는 어땠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신체 부분’을 접촉하였는지만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른 사건에서의 판단을 섣부르게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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