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손충당금↑ 예대율 도입
생사기로에 선 중소형 저축은행
‘자율화 및 이원화’ 필요성 제기

저축은행업계는 지방 저축은행의 규제를 차등화하고 관계형금융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대형 저축은행,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내년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상향조정되고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권 수준으로 맞추고자 단계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계‧기업대출 모두 ‘정상’ 단계부터 ‘요주의’까지 0.5~2%를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가계‧기업으로 분류되고 각각 △정상 1‧0.85% △요주의 10‧7%로 오른다. 특히 연 20% 이상인 고금리대출의 경우 적립률에 50%를 가중할 방침이다.

예대율 규제도 내년부터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들은 2020년 110%, 2021년에는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인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1년 말까지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하도록 했다. 가산 규모는 2022년 10%, 2023년 5%로 줄이며 2024년부터는 없어진다. 또 정책자금 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하며 고금리대출에는 130% 가중치를 부여한다.

중금리대출 금리요건도 금융권별 차등화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평균금리 및 최고금리를 16.5%, 20%에서 각각 16%, 19.5%로 하향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가계 대출을 옥죄고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기준 평균 DSR은 111.5%였으며 오는 2021년까지 90% 이내로 낮춰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들로 대형 저축은행과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 저축은행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해 영업 규모를 키우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영업지역 제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금지, 최대 65%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 등 저축은행은 규제 산업으로 꼽힌다. 규제들이 더 자율화되고 이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시장 간섭과 규제 강화 수준을 보면 저축은행을 없애겠다는 기조로 해석된다”며 “특히나 중소형 저축은행은 더욱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 내부적으로는 공동전산망에 대한 불만도 크다”며 “저축은행은 고위험군인 취약차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순기능이 아닌 고금리 장사라는 프레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등 떠미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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