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지난 1일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문제로 감독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은 데 이어 임직원들에게 금리 특혜를 제공해 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이 임직원들에게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75명의 임직원에게 1985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경남은행은 임직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일반 고객 대비 작게는 0.1%포인트, 많게는 0.2%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우대해줬다.

은행법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일반자금은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원 한도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한도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우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오류로 고객에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다.

오류로 인해 경남은행은 고객 9957명에게 총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로 받은 이자는 지난해 11월 고객에게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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