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설명회’ 민원사례‧처리결과 교육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12일 금감원은 오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대부업자 업무능력과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해 7개 지역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 금융권 공유’ 등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 내용을 전파해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위법영업행위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사진= 대한금융신문)
금융감독원. (사진= 대한금융신문)

주요 교육은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818건에서 하반기 791건, 이듬해 상반기 71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소재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민원 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지자체 등과 협력해 6개 지역에서 민원감축,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내년에도 부산, 인천 등 미실시 지역을 우선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