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준비
불법행위 주체에 별도조항 신설 가닥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OEM펀드를 제작·운용·판매할 경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OEM펀드 제작·운용·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4항 6호의 불건전영업행위의 주체에 판매사를 추가하는 방법이나,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OEM펀드 처벌과 관련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위에서 OEM펀드 관련 법령 개정 손질에 나선 모양새다. 

OEM펀드란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지시를 토대로 만든 펀드를 말한다. 자산운용사는 형식적인 운용자일 뿐 실제로는 펀드 편입 종목선정 및 매매 등에 있어 투자자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불법행위의 처벌에 있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OEM펀드의 제작·운용·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자산운용사만 처벌의 대상이 되고, 판매사는 처벌받지 않아서다.

그 근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4항 6호에 있다. 

해당 조항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를 의미한다. 결국 불법 OEM펀드 생산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체는 자산운용사로만 한정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간 OEM펀드 운영 정황을 포착해도 판매사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판매사는 제재 안전지대 내에서 불법행위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 현재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은 판매사인 농협은행의 지시를 받아 OEM펀드를 운용한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 위기에 처해있다. 반면 농협은행은 OEM펀드를 주문한 주체임에도 처벌하지 않는다. 

최근 금융위 산하 자본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농협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계안에 대해 ‘법령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한 바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모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지시를 받아 OEM펀드를 운용한 혐의로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받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운용사들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이다. 중소 운용사는 사실상 갑의 위치인 은행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재까지 몰아서 받게 돼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운용사가 운용자산(AUM)을 늘리는데 판매사 역할이 매우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선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OEM펀드 주문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이번 법령개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처벌 조항을 공평하게 바로 잡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OEM펀드와 함께 논란에 있는 시리즈펀드 관련법 개정은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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