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계열사를 상대로 이뤄진 M&A가 상장법인 전체 M&A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열사 간 합병 M&A에 대해서 공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상장법인의 M&A 동향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해당 기간 금감원 조사 결과 상장법인 전체 M&A 거래건수는 8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그룹 내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M&A는 402건(50%)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에 치중해 일반기업보다 76% 높은 M&A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 2016년 이후 일부 대기업이 해외기업 등 비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M&A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벤처기업 등 국내 비계열사 상대 M&A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외부 비계열사 M&A의 92%는 주식 양수도 형태로 이뤄졌다. 주식 양수도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방법이다. 지분 전량이 아닌 일부 지분 취득으로 기업을 인수하기에 계열사 편입 이후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M&A를 통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가 아닌 외부기업 상대로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계열사 간 M&A 등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M&A가 많이 이뤄지며 소수주주 보호의 중요성도 짚었다.

이를 위해 합병가액 등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나 법규를 통한 직접규제는 한계가 있어 이사회, 사장 등에 의한 자율적 감시 기능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으로 파악된 상장법인 M&A의 특성을 감안해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며 “계열사 간 합병 등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한 M&A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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