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강화
"기업에 큰 부담 VS 국민 자산 관리 역할"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최경일 연금재정과장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최경일 연금재정과장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이 경영진 비리가 있는 기업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책임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여 장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 또 이는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과도 부합하며 해외 주요연기금도 투자 시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이 이미 글로벌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정관변경,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중점관리 사안에 대해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또 경영진의 사익편취, 횡령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경우, 소극적인 배당정책, 기금운용본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에서 등급이 C등급 이하로 떨어진 경우,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주주권을 행사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가 결정한다.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등이 가능하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이 부결되면 국민연금은 기업과 다시 대화하고,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주주제안을 재추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상당수 대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2·3대 주주인 상황에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 일부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해 성명서 등을 내는 등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양성일 실장은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한다”며 “특히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기금운용위에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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