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 강화
기업에 큰 부담 VS 국민 자산 관리 역할

 

1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1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강화 가이드라인을 놓고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 국민연금이 경영진 비리가 있는 기업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정관변경,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중점관리 사안에 대해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또 경영진의 사익편취, 횡령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경우,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도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민연금에 과도한 힘을 부여하고,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사회적으로 선량하고 우량한 기업을 키우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먼저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의 권한 행사는 커지지만, 책임 의무는 없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기관투자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자와 실제 손해를 보는자는 다르다. 마이너스 수익률 등 책임 문제 발생시 국민연금이 그 손해를 책임지게 할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금운용의 기본 목적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경영참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안정성, 수익성이라는 기본 목적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영참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실제 자금의 실소유주인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서스틴인베스트먼트 류영재 대표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기금운용본부에 과도한 재량적 권한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너무 모호한데다 기금운용본부에 과도한 재량적 권한을 주고 있다”며 “수익성 평가를 통해서 확대추진을 검토한다든지 점진적으로 내실화 및 확대를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구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통상 기업이 상장할 때는 기업의 이름을 알리는 대신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책임이 생긴다. 상장기업의 정보공개는 당연하고, 외부간섭도 필수적이다”라며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경영침해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하는 엄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주권행사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 미국 기업들의 사례도 전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서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중점관리 기업이던 ‘포커스리스트’ 140곳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들이 리스트 포험되기 전 수익률은 보통 –30% 수준이었는데, 리스트에 포함된 이후 15.4%까지 크게 올랐다. 

이 변호사는 “주주권 행사 강화는 매우 단순하다. 기업에 ‘배당 잘하라’ ‘임원보수 너무 많이 주지 마라’ ‘횡령하지 마라’ 등 어쩌면 당연한 간섭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도입해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한 주가 부양,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이 저희가 주주권행사 도입으로 기대하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민간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게이지먼트(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울러 주주제안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후 수단으로 투자 철회 카드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홍원표 정책국장은 “주주권 행사는 상대방이 반칙했을 때 대처하는 지침으로 본다. 오히려 횡령과 법령 위반과 같은 중점관리 사안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기금운용위에서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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