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용자 52만명, 규모 6조8000억 추산
지난해 피해 신고 2969건 “숨은 피해자 더 많을 것”
서민금융공급 늘리고 ‘등록 대부업자’ 인식 제고해야

13일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덕배 교수가 국내 불법사금융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실과 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했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13일 열린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덕배 교수가 국내 불법사금융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실과 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했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정부의 공급 규제 위주 가계부채 정책 및 솜방망이 처벌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대부업(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약 52만명에 이르며 총 6조8000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 2969건이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는 보복, 노출 등의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박덕배 교수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서민금융기관의 저소득·저신용 대상 자금공급이 위축되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업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업을 하다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사채 영업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법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의거해 정부에 등록 없이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 즉 미등록 대부업자를 말한다.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3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 형사공판 처리건 중 1심에서 중형인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4%, 2심에서는 4.2%에 불과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이들 중 과반수가 정책금융상품을 알고 있었으나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과 채무조정 등이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채업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최저금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등록 대부업의 자금공급이 약화하고 있다”며 “ 2017년 대비 2018년 대출 승인율은 18%에서 13.2%로 하락했다. 엄격한 대출 심사로 저신용자의 신규 대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처럼 최고금리 설정하되 시중금리와 연동해 최고금리를 몇 %로 할지 매년 공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등록 대부업자가 줄고 대출 규모가 작아지는 것과 관련해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자율은 낮아지고 개인대부업자들은 등록 시 인센티브가 없을뿐더러 국가가 나서 처벌한 사례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요인이 부족하다”며 “등록한 대부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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