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메디컬 전문 P2P금융플랫폼 모우다는 14일 자체 투자자 보호 기금인 ‘메디세이프(MediSafe)’를 첫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메디세이프는 적용 상품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립금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모우다는 초기 재원 1억 원에 메디세이프 적용 상품 대출금액의 1%를 매월 말 적립하여 별도 관리해왔으며, 2019년 메디세이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기금을 활용하게 됐다.

모우다는 지난 3월 메디세이프 출시 이후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기금 현황과 잔액 증명을 공시해왔다. 지난달 31일 기준 기금총액은 약 1억9000만원이며, 대출잔액 대비 메디세이프 보호비율은 4.57%로 전년도 90일 이상 연체율 0.6%를 크게 상회한다.

모우다 상품의 대다수는 원리금균등 또는 혼합상환방식으로 매월 원금의 일부가 상환되므로 실제 보호비율은 더욱 높은 셈이다.

전지선 대표는 “이번 적용 이후에도 메디세이프 잔액 기준 보호율이 3.6%에 달한다“며, “메디세이프는 심사와 채권관리 기법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는 P2P금융상품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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