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개선방안’
“DLF 사태 공모규제 회피위해 공모를 사모로 판매” 
자산운용업계, DLF 펀드 시리즈로 보는 것은 과도해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이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서 파는게 철저히 금지된다. 기존 공모 판단 기준을 더욱 세분화·강화해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번 문제가 된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등에 기인한다.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여 사모로 판매해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적용 됐다”며 “해당 DLF 상품이 만약 공모상품으로 적용됐을 경우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DLF 사태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실질적으로 공모상품일 경우 사모형식의 판매를 차단한다. 만일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현행 공모펀드 판단 기준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접근성 △증권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DLF의 경우 공모펀드의 사모쪼개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DLF와 ELF 등은 상품 특성상 손익구조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사태만 들어서 DLF를 시리즈 펀드 상품으로 본다면, 그간 설정된 DLF와 ELF는 모두 시리즈 펀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지도 방향과도 어긋난다. 그간 금감원은 창구지도를 통해 ELF의 경우 기초자산, 쿠폰, 기준가결정일 중 하나라도 다르게 하면 시리즈로 보지 않는다는 지도를 해온 바 있다.

실제 이번에 논란이 된 DLF 상품들은 상품간 완벽히 동일한 형태의 시리즈펀드라고 보기 어렵다. 각 펀드마다 기준가결정일이나 쿠폰 베리어 등이 달라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논란이 된 DLF 상품을 모두 시리즈펀드로 여겨서 공모규제 회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시리즈펀드와 관련한 해석 논란이 큰데다, 실질적 주문을 한 판매사의 경우에 처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고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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