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사 모두 책임지는 의무규정 마련
법령 제·개정 필요한 개선방안 신속히 추진

14일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이 개선돼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회사의 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체계도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고 상품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의 경우 리스크 분석 시스템이 부재했고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도 시행한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이 포함돼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판매 할 때 행위준칙에 따라야 한다.

해당 준칙이 시행되면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안정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해야 한다. 판매사는 대표이사 확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판매여부를 결정한 뒤, 판매 전략 및 판매 채널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판매사는 공통적으로 해당상품으로 취득하는 전체 수수료 내역과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OEM펀드 운용 관련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만 규정돼 있고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없다. 이로써 판매사도 운용사와 함께 펀드 운영에 책임을 지게 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해당 법안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상품 판매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입증책임 판매업자로 전환, 청약철회권 및 판매금지명령권 도입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금융당국의 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의 상당수가 법령 제·개정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전 정책 공백기 동안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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