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카페나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성매매를 하는 순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를 저지른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여전히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해외여행을 하다가 해당 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말을 들은 뒤 안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처벌받지 않을지 몰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형이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과거에는 성매매 현장을 직접 단속하여 성매매 사범을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손님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증거들을 통하여 추후에 성매매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 간접증거들로 혐의를 인정하려는 경우에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간혹 예상치 못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여러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대응 방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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