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원래 법에 정해진 처벌수위에 따라 처벌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특수’가 붙어 있는 범죄들로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범죄는 특수강간죄이다.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함으로써 성립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법정형이 매우 높고 불법성도 매우 크므로,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구속된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데, 특히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 넘는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의할 것은 특수강간죄에서 합동관계가 매우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이다. 공모를 한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실행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예컨대 두 사람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망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므로,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죄로 처벌되어 구속될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합동범에서 합동관계는 넓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동관계가 인정된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피해자에게 손도 대지 않았으니 괜찮을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잘못 대응하다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억울하게 구속되어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이 특수강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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