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실시 결과 위반건수의 절반이 실수, 오류 등 과실로 나타났다. 이에 회계오류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140사를 선정해 실시한 테마감리 운영 현황과 향후 감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테마감리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때 재무제표 전체가 아닌 특정 회계이슈에 집중해 심사감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문제에서 중요하게 나올 요소를 미리 짚어주는 셈이다.

금감원에 의하면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감리 종결된 121사 중 지적·조치가 완료된 회사는 38사로 평균 지적률은 31.4%로 집계됐다. 이중 위반사항이 회계이슈와 연관돼 지적된 회사는 27사로 7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적·조치 유형을 보면 무형자산 계상 실수, 진행기준 과대계상 실수 등 계정과목별로 56건의 위반이 지적·조치됐다. 주식 미기재 관련 회계오류로 인해서는 19건이 지적·조치됐다.   

위반동기별 현황을 보면 전체 위반건수 75건 중 과실이 40건으로(53.4%)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의적 위반은 단 1건으로(1.3%) 나타났다. 과실은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이나 회계처리 중 실수, 오류 등에 기인했다. 

금감원은 기업에 단순 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 및 프로세스 정비 등 역량을 강화를 요구했다. 또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추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회계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과 오류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해 사전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순 오류사항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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