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작년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뺑소니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일명 ‘윤창호법’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 및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일명 ‘윤창호 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주운전 자체로도 위험한 행동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죄 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가 모두 성립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여기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하였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 뺑소니 사건은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범행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한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현중 변호사는 “요즘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사고 장소를 떠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하고, 조사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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