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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이 내년 8월 27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법은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검사·감독·제재권 등이 도입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P2P 금융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확정됐다. 오는 26일 P2P 금융법이 공포되면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P2P 금융업체는 등록해야 한다. 이후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1월까지는 마련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위규정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제재 방안이 담긴다.

금융위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과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하위규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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