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가게를 새로 차린 개인사업자 A씨는 대출을 받으려 반차를 내고 은행을 찾았지만, 처음이라 서툴렀던 나머지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대출 신청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반면 금융결제원의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지금은 구비서류가 없어도 은행 창구에서 신속하게 창구전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단번에 서류 제출, 대출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결제원은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지난 12일 신한은행에 최초 적용하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서 창구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증명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서 대면확인을 통해 창구전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설정한 여섯 자리 숫자 비밀번호(PIN)를 입력하면, 제출 동의한 서류들이 즉시 전자적으로 은행에 제출되는 구조다. 은행별 적용 정책에 따라 대상 고객, 업무, 서류 등이 다를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이용되는 창구전용인증서는 은행 창구에 마련된 태블릿을 이용해 신속하게 발급받아 해당 은행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일회용 인증서다.

인증서 발급 시 해당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보안 저장소에서 생성돼 보관되고, 태블릿을 포함한 은행 공용 기기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인증서 이용 후에는 발급 후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돼 안전성을 높였다. 폐지 시간은 은행별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창구전용 인증서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어 고객은 은행 업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은행은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 신한은행은 현재 제출할 서류가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고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창구에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담당자는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에 적용한 것을 기점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창구 방문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를 포용하고 일상 속 편리함을 담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증서비스를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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