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 시 건전성 유지해도 예보료↑ 우려”
예보공사,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 개선안 발표
평가부문 개편, 지표 고도화, 등급세분화 검토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검토 중이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대상 차등보험료율 개선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업계 논의를 거친 후 이르면 2021년 개정할 전망이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기존 보험료율제도보다 공정성을 높이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최근 예보는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예보는 지난 2014년에 차등평가모형을 도입한 후 약 5년간 제도 안착에 중점을 뒀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업권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변별해 자발적으로 건전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개선 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9일 예보는 대강당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전략’ 워크숍을 열고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저축은행 차등평가지표는 크게 ‘기본평가(80점)’ 부문에서 위기대응능력‧건전성관리능력‧손실회복능력을, ‘보완평가(20점)’ 부문에서 재무보완평가‧비재무평가를 통해 산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체대출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여신혼합지수 등 11개 지표로 나뉜다.

예보는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방향으로 △평가부문구성 개편 △평가모형‧지표 고도화 △등급세분화로 나눠 검토 중이다.

먼저 평가부문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평가용어와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기본+보완’ 평가체계에서 ‘재무(90점)+비재무(10점)’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무 항목에는 △자본적정성(25점) △자본건전성(25점) △수익성(15점) △유동성(10점)을, 비재무 항목에는 위험관리·내부통제, 부실 예방조치·부과 여부 등이 포함된다.

고도화 측면에서는 현재 리스크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현행 1~3등급 체계를 ‘S‧A‧B‧C‧D’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건전성이 좋은 저축은행에는 예보료를 10% 할인해주고 건전성이 미흡한 곳에는 페널티로 10%를 할증해 건전성 개선 유인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조계황 팀장은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미 예보에 업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는 차등보험료제도가 상대적이 아닌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저축은행중앙회 최병주 상무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목적이 예보료를 더 받는 게 아니라면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우수한 등급 유지 시 예보료를 깎는 방식으로 유인해야 한다”며 “상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타당한 수준의 기준을 제시해서 일정 수준의 재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상대평가로 인해 적정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예보료가 할증된다면 신뢰가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어 최 상무는 “저축은행 경영지표를 직근 3년으로 기준 삼을 게 아니라 최소한 5년으로 확대한 후 임계치와 기준을 정해야 적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최근 3년간은 유례없는 실적을 거둔 기간이다.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을 보탰다.

한편 예보는 저축은행업권과 추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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