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1인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해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이른바 ‘주거침입 성범죄’가 문제되었는데 이는 해마다 300건이 넘게 발생해 왔다.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인정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한 범죄인데, 만일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이처럼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중 어떠한 성범죄를 범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단순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을 하였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단순 주거침입죄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해자에게 주거침입죄만을 인정하고, 단순히 문을 열려고 한 행위만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현중 변호사는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피의자 혼자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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