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하위법규로 부동산 대출은 축소 신용은 확대 시동
업계 “부동산 옥죄기보단 신용상품 취급 유인책 늘려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금융업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부동산 상품 주력 업체는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활짝 웃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P2P금융 상품 중 부동산 부문 축소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이 부정적 기조가 P2P금융 제정법 시행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P2P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높은 연체율과 원금 회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한 P2P업체 37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87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44억 원)보다 61.6%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5.5%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랐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보 발령 외에도 금감원은 부동산 관련 상품에 주력하는 P2P업체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독 부동산 시장만 콕 집어 지적하고 나선 이유는 부동산 대출에 쏠려있는 자금을 신용대출 상품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다. 당국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부동산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업체가 신용대출 상품을 더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제화 이전부터 신용대출 시장은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시장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이 소상공인이나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들에게 흘러가 P2P금융이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는 게 당국이 그리는 그림이다.

P2P금융 제정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내년 8월 법안 시행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후속 하위법규를 통해 세부적인 사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상품 주력 업계는 당국의 압박에 불만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감원의 태도는 시행령에 마련될 부동산 상품 규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며,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대로 타격을 입게 돼서다.

부동산 주력 업체들이 이를 압박으로 여기는 이유는 연체율만 근거로 삼아 부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율만 가지고 업체의 우량과 부실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연체율을 낮추려면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원금이 전액 손실이다. 당장 연체율이 오르더라도 고객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오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연체율이 낮은 업체나 신용대출 상품보다 원금 회수율이 높다는 게 부동산 관련 상위 업계 설명이다.

연체율만 가지고 업계의 부실을 판단할 경우, 신용대출 취급 업체 또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이 발표한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5.5%지만, 신용 대출은 7.0%로 더 높다.

또 부동산과 신용 관련 대출 모두 연체율이 최근 1년간 3.2%포인트 상승했음에도 금감원이 부동산 연체율의 증감률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신용대출 상품 모두 연체율이 엇비슷한데, 자료엔 부동산 상품만 리스크를 가진 것처럼 배포해 시장을 압박하는 것은 너무하다”라며 “부동산 상품 취급에 대한 규제보다는 업체들 스스로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신용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 및 대출 요건을 더 엄격하게 두고, 업체가 신용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을 P2P금융이 대체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굳이 P2P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업을 열어줄 이유가 없다”라며 “부동산 관련 상품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 업계가 자연스럽게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종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어차피 금융위에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시행령을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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