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 발표
KEB하나은행,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 잔고량 1위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면서 그간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는 파생형 사모펀드를 많이 판매한 은행들의 수익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 잔고량이 가장 많은 은행은 KEB하나은행으로 1조1907억원이다. 그 뒤로 우리은행(1조687억원), 국민은행(9195억원), 신한은행(7683억원)순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저금리 환경에 사모펀드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를 늘려왔다.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권이 판매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액은 4조4865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4839억원)대비 1조원 이상 급증했다.

다만 앞으로 은행의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해서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으로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고난도 사모펀드는 파생상품이 내재 돼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펀드를 말한다.

그간 은행들이 판매해왔던 파생형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펀드 내 파생상품 편입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파생상품 특성상 원금손실은 최대 100%까지 날 수 있어서다.

은행들의 판매수수료 수익 감소도 예측된다.

통상 사모펀드 판매수수료는 투자금액의 1~2% 정도다. 단순히 계산하면 1조원의 파생형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1%의 판매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얻는 수익은 1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의 판매금지 항목에 공모펀드는 제외했으나 파생형 공모펀드 역시 판매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DLF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 자체가 위험한 상품이라는 낙인이 찍힌데다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로 판매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 결정과 투자자들의 파생상품에 대한 낙인효과로 은행의 상품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과 유의사항을 더 잘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판매금지는 좀 세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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