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총 68건
"매달 혁신금융심사위 열어 다양한 분야서 지정할 것"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면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4년간 시범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어났다.

생활밀착형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레이니스트의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가 선정됐다.

신한카드가 내놓은 서비스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는 불법현금융통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거래내역 관리, 이상거래 탐지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차인이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 제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카드납부가 활성화되면 개인 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레이니스트의 서비스는 뱅크샐러드 앱 내에서 고객의 금융자산 현황, 유휴자금을 분석해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내년 3월 출시 예정이다.

수집된 정보는 제휴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추천으로만 제한하며, 추천 완료 즉시 당해 금융거래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20영업일 내 개설하는 입출금 계좌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KB국민카드의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와 피네보의 클라우드 기반 밴(VAN)서비스가 지정됐다.

KB국민카드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시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 부과된다. 내년 7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만 이용하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 영세가맹점의 대금 지급주기가 카드결제일+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할 수 있다.

피네보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 운영으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를 선정받았다.

이 밖에도 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이 각각 내년 상반기 중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를 출시한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비자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고,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됐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의심거래 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매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자본시장 분야, 16일에는 데이터·전자금융·타부처 소관 등을 대상으로 혁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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