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슈가 되면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법원이 촬영의 횟수와 기간, 촬영부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과거와는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이 2016년경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여직원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18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촬영한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법원은 촬영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경우 종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았던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는 촬영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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