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길을 걷다 보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메신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각종 범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노출되어 지기도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보냈다가 문제가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였다가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지인에게 장난삼아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가끔씩 연락만 하며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여자친구나 부인 등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고 하다가 수신자를 잘못 지정하여 갑작스럽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해명해야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그러나 목적이라는 것은 외부에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혼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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