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 규제 원칙적 확대 적용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금융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지난 2011년 처음 금소법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 포함 총 14개 제정법안이 논의 됐다.

그 결과 5개 제정법안 및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 번째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개별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판매제한명령권·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자료요구권 등 다수 제도도 담겼다.

판매제한명령권의 경우 금융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이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상품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되고, 금융위는 3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나 수수료 비교 공시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은 정무위 논의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소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방침이다. 국무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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