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25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본회의만 남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로 전환…거래 금융사도 의무 부과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제도권에 편입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을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특금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에 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하위 법규(시행령, 고시 등) 마련 및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위 법규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은행 실명계좌 발급요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관련 세부사항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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