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얼마 전 검찰이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던 대형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 모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큰 논란이 되었다. 양 모씨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일행에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면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들어와, A씨 또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A씨는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여 소유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다. 즉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직접 성매매를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알선 사건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유발시키고 성매매 환경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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