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잔액 급성장…금융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
기업금융 접근성 향상 및 부동산담보 의존도 완화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진행된 '동산금융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진행된 '동산금융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권에 동산금융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포용적 역할을 실천하게 하는 수단으로 연착륙하고 있다.

동산금융 활성화로 더 많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동산에 편중됐던 담보금융 부문의 오랜 관행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조3000억원(동산·채권 등 담보 7092억원+지식재산권(IP) 담보 5094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7000억원) 보다 무려 85.7% 늘었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 재산권과 같은 기술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으로 지난 2012년 8월 은행권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13년 말 ‘동산담보물 실종 사건’ 발생으로 취급액이 급격히 줄었던 동산금융은 금융당국의 활성화 정책으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담보대출의 부동산 부문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여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동산을 주목했다. 동산은 부동산과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풍부하고,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담보로서의 활용 가치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6월 개정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통해 기업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했으며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했다. 또 최저 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반제품·완제품 형태의 재고자산도 담보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동산담보물 실종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담보안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인프라 측면에서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산 특화 감정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을 만들고, 동산의 평가·관리·회수 정보 등을 집적한 은행권 공동의 동산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했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은행들도 동산담보대출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다양한 전략을 전개 중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 동산 담보의 난제였던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산금융을 매개로 대출서비스와 재고관리‧물류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도 창출했다.

IBK기업은행은 팝펀딩과 손잡고 지난 3월 재고자산 연계 대출상품을 선보였다. 팝펀딩은 동산금융을 매개로 대출과 재고관리, 물류를 결합해 온라인 쇼핑 판매업자에 중금리 자금대출과 함께 재고관리·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재고자산 연계 대출상품은 팝펀딩이 온라인 쇼핑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을 기반으로 1차 대출 심사를 하면 기업은행의 상담과 심사를 거쳐 중저금리 대출이 나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동산금융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길 기대한다.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동산금융은 은행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더욱 부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위는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동산담보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등 회수 시장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금융 실적평가 반영이나 온렌딩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산담보법 개정과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기존에 발표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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