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스템 도입 등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KB손보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카페24 이재석 대표이사 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스템 도입 등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KB손보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카페24 이재석 대표이사 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사옥에서 카페24주식회사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카페24 회원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간편가입시스템을 통한 보험 업무 및 향후 KB금융그룹과의 협업 등이다.

이 날 협약식을 통해 KB손보는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간편가입시스템을 카페24에 제공한다.

카페24의 회원사는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단체할인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다음달 31일까지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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