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예고
자산 10조원 이상 증권사 중 민원 비중 높은 
미래에셋대우·한투·삼성·유안타증권부터 시행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내년부터 민원 많은 대형증권사에 소비자보호총괄 임원이 생긴다. 증권업계에 전산시스템 사고, 펀드 불완전판매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며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메스를 댄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네 곳은 의무적으로 독립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둬야한다. 은행, 보험 등 타 금융업권과는 달리 증권업계에서 독립 CCO를 둔 곳은 전무하다.

증권업계서 독립 CCO 임명 의무가 생긴 것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보호 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해 CCO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뜻하는 CCO는 소비자 민원 대응,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 등을 하는데, 통상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일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이 CCO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CCO의 겸직이 증권사가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이유로 본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전산시스템 사고,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 민원 통계 취합 결과 지난해 증권사 전체서 발생한 민원은 2249건으로 전년 대비 13%(259건) 증가했다. 

독립 CCO 임명 의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 네 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직전 3개년간 민원건수 비율 업계 4% 초과 등 금융당국이 정한 독립 CCO 선임 의무 기준에 부합한다. 

국내 증권사들 중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총 11곳이다. 이 중 직전 3개년의 민원건수 비율이 4%를 넘어선 곳을 추리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4곳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총 720건의 민원이 있었다. 같은 기간 증권사에 제기된 전체 민원(6814건) 중 미래에셋대우의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6%로 가장 높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396건으로 5.81%의 비중을, 유안타증권은 304건으로 4.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증권은 296건으로 4.34%의 비중을 차지하며 CCO 선임 의무 증권사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독립 CCO 임명 의무 대상회사임에도 독립적인 CCO선임을 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세 곳은 내년 모범규준 도입 시기에 맞춰 독립 CCO 선임을 검토 중이다. 유안타증권은 아직 금감원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 아닌 만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독립 CCO 임명 의무 회사가 아님에도 CCO를 독립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직전 3년간 민원 비율은 3.22%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CCO의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하게 됐다”며 “모범규준이 강제는 아니지만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비자보호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은 이달 말 열리는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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