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농협은행 공모 규제 위반 결론 보류
금감원·금융위 간 이견 커 결론 도달 어려워

<대한금융신문=강신애·최성준 기자> NH농협은행의 OEM펀드 지시와 시리즈 펀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또 한차례 미뤄졌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농협은행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OEM펀드 지시로 인한 과징금 부과 논의가 이번에도 결론 내지 못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펀드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부과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번 사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의견 다툼이 치열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사실상 동일한 펀드를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49명씩 나눠 팔았다고 봤다. 문제는 이 펀드는 판매사인 농협은행이 운용사에 펀드제작을 지시해 만든 OEM펀드라는 점이다. 결국 농협은행이 펀드 운용의 실질적 주체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농협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여하는 안건을 올렸다. 

금융위는 농협은행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수긍했으나 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을 보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이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 제출 의무는 발행인에게 있다고 해석돼서다. 이는 앞서 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자본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동일하다.

양측의 격론에 이날 오후 2시께 시작한 증선위 회의는 저녁 7시 반까지 이어졌다.

앞서 금융위가 OEM펀드 및 공모규제 위반에 대한 판매사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이번 증선위에서 판매사 제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14일 열린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 발표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OEM펀드 및 공모규제 위반에 대한 판매사 처벌 강화를 주문했지만 법적 조치에 대해선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혐의의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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