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특성상 OEM펀드 입증 어려워"
설정단계 논의 OEM으로 보는데 이견
우리·하나銀, 고객 불완전판매로 제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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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이 OEM펀드나 시리즈펀드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들은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독일·미국 등 해외금리 연계 DLF를 OEM펀드나 시리즈펀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검사결과 자산운용사들은 제재 사항이 없다”며 “DLF 상품 특성상 판매사 등이 펀드 ‘운용’이 아닌 ‘설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OEM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온 데다, 검사 과정에서 OEM펀드나 시리즈펀드 운용 의혹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OEM펀드란 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로 앞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DLF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품어왔다. 또 사실상 하나의 공모펀드를 사모처럼 쪼개서 설정·운용했다는 일명 ‘시리즈펀드’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 특성상 DLF를 OEM펀드로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DLF는 설정 이후 별도의 운용이 전혀 필요 없는 펀드다. 판매사 등 제 3자가 자산운용사의 운용에 관여했을 때 OEM펀드를 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설정 단계에서의 관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리즈펀드 운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번에 논란된 DLF가 펀드간 완벽히 동일한 형태의 시리즈펀드라고 보기 어려워서다. 실제 DLF마다 기준가결정일이나 쿠폰 배리어 등 발행조건이 조금씩 달랐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DLF사태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 제재안도 가시화됐다. 고객 대상 불완전판매를 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OEM펀드나 시리즈펀드 운용 의혹을 받았던 자산운용사들은 의혹을 벗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주 은행들과 서면 문답서를 주고받은 데 이어 검사 의견서를 송부했다. 현재까지 자산운용사들에는 별다른 검사 의견서가 송부되지 않았다. 

한편 앞서 해외금리 연계형 DLF에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며 금감원은 연루된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 검사에 나선바 있다. 은행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은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과, 설정·운용을 도맡았던 자산운용사들에 합동검사를 나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8224억원 규모의 DLF를 판매했다.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DB자산운용, KTB자산운용, 플러스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10곳에서 해당 DLF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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