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떠나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거에는 법조문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되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였고,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여성의 신체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깨를 만지거나 팔을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게다가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매우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그러나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 문제에 해당하여 다른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건을 토대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자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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