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은행별 보증한도 마련 어려워 통합해 설정키로
핀테크 참여 시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 증대 예상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 핀테크 사업자들의 오픈뱅킹 이용에 가장 큰 난제였던 '보증수단 마련' 문제가 해결됐다. 이들은 계획대로 다음 달부터 오픈뱅킹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주 사업인 결제·송금의 사업비용을 대폭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픈뱅킹 진입을 앞둔 대형 핀테크 사업자(이하 대형 사업자)들과 은행은 개별적인 보증한도를 설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형 사업자들은 오픈뱅킹 이용 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개별은행과 협의를 거쳐 은행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로워서다.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와 다르게 대형 사업자는 은행별 일일 출금한도를 정하고 이에 따른 보증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형 사업자들은 전체 출금한도가 아닌 은행별 출금한도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은행은 총 18곳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별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보증수단 규정에 둔 예외조건으로 일단락됐다. 금결원은 대형 사업자들이 은행과 보증한도 협의를 시작한 시점부터 30일 동안 어느 은행과도 협의하지 못한 대형 사업자에게만 중소형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통합한도를 허용한다는 전제를 뒀다.

한 대형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은행별 일일 출금한도로 보증한도를 설정할 경우 오히려 더 예측이 빗나간다"라며 "간편결제·송금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은행들도 이들과 일일이 보증수단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소형 사업자와 동일하게) 통합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보증한도는 일일 전체 출금한도의 200%며 일정 기준에 따라 가감산(±100%)을 적용한다. 최저한도는 일일 출금한도의 100%, 최고한도는 300%가 된다.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 등이 감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형 사업자들의 보증한도는 일일 전체 출금한도의 1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출금한도가 1000억원인 사업자는 1000억원의 보증금만 예치해두면 되는 것이다.

보증수단을 마련한 대형 사업자들은 금결원과 최종계약만 체결하면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주력 사업인 결제·송금의 사업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된다. 막대한 펌뱅킹 수수료를 내고 있는 이들이 오픈뱅킹 참여 시 90% 인하된 수수료로 은행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과 펌뱅킹(법인용 금융거래시스템) 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비자가 토스나 카카오페이 앱으로 송금할 때마다 핀테크 기업들은 해당 금융사에 건당 400~500원의 펌뱅킹 수수료를 지불한다. 앱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는 구조다. 때문에 대표적인 송금 업체 토스는 창업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부턴 이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인 400~500원은 최대 50원으로 절감된다. 오픈뱅킹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 정보를 펌뱅킹이 아닌 API(통신 매개체) 방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비용 절감은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토스는 현재 송금 수수료 면제를 최대 10번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픈뱅킹을 이용하게 될 경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수수료 면제로 고객 유인책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몇몇 대형 사업자들은 보증수단 마련을 위해 출금한도를 협의하고 있으며 중소형 사업자들은 보안점검을 받고 있다"라며 "내달 18일 본격 시행 전에 진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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