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표=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혜택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황금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공개했다.

먼저 본인의 올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

포인트는 본인에게 적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 사용이 더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가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비율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공제한도액은 300만원이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몰아서 쓰면 초과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소득공제액도 많아진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비(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 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 결제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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