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내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적용대상 금융사 39곳은 거래당사자간에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11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징수한 증거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매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시행된다.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오는 2021년 9월로 이행시기가 연기됐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70조원 이상으로 올해 적용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23개사, 증권 8개사, 보험 8개사 등을 포함한 39개사다.

금감원은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과 개시증거금 이행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안내 및 공유하기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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